Blog of Far Away 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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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심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이다. 심의는, 법적 본질과, 도덕적 본질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도덕적 본질이란, 매체 x와 연령가 y에 대해, x가 y에서 보는것 이외엔 권장되지 않을 도덕적 당위성이다. 이것이 법제화되면, 심의를 통한 관람가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x가 y에서 보는것 이외엔 권장되지 않을 당위성은, y가 아닌 인물에 끼치는 악영향을 걱정하는건데, 걱정이 강요가 될 필연성이 없으면서도, 다른 도덕적 해결책이 존재할수 있다고 보고, 이게 심의의 법적 본질이, 도덕적 본질이 해소하고자 하는 바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한계점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심의의 도덕적 본질은 무엇일까, 고민중이다. 확실히 애들이 보지 말아야 할건 있지만, 그렇다고 막는거는, 자연적인 방어력 형성을 겪지 못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의의 도덕적 본질을 떠올리려면, 메체 x가 옄령가 y이하에서 시청시 발생하는 현실의 문제와, 윤리적 쟁점에 관하여 논해야 하지만, 내가 세는나이로 19살인 관계로, 이에 대한 경험이 충분치 않고, 60대쯤 된 사람들의 경험을 조사해야겠다고 봤다. 기술에 의한 지식은 많은데, 대면에 의한 지식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 대면에 의한 지식을 다진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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